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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기 정기주주총회

작성자 : 관리자 (IP: *.21.49.97)    작성일 : 2019-03-09 13:43   읽음 : 56,894

주주각위                            

                          1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삼가 주주님의 건승하심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 정관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제19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9년 3월 26일 (화) 오전 09시 30분

 

2. 장      소 :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 7길 45(마곡동)  2층 강당

 

3. 회의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① 감사의 감사보고 ② 제19기 영업보고
     나.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 제19기(2018.01.01~2018.12.31) 재무제표(연결포함) 승인의 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4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등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공고사항을 정보통신망에 게재 
    하고 당사의 본점 및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팀에 비치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14조에 의거 한국
     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 요청을 하지 않을 예정이오니 주주님들께서는 한국예탁
     결제원에 의사 표시를 통지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 참석장에 의
     거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하시기를 바랍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총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총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7. 기타사항
     - 금번 주주총회에서는 기념품을 제공하지 않으니 주주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별  첨 : 참석장1부

   코 위 버 주 식 회 사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 7길45 (마곡동)
  대표이사 황 인 환 (직인생략)

 

별지1


제 2 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개  정  이  유

제8조(주권의 종류)

회사가 발행하는 주권은 기명식으로 한다. 회사의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및 10,000주권의 8종류로 한다.

제8조<삭제>

 

- 주권 전자등록의무화에 따라 삭제(전자증권법 §25 ①)

(신설) 

제8조의2(주식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 상장법인의 경우 전자증권법에 따라 발행하는 모든 주식 등에 대하여 전자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근거를 신설

제15조(명의개서대리인)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명의개서대행업무규정에 따른다.

제15조(명의개서대리인) 

  ① (좌동)

 

② (좌동)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좌동)

 

 

 

 

 

 

- 주식 등의 전자등록에 따른 주식사무처리 변경내용 반영

 

 

제16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삭제>

- 주식 등이 전자등록에 따른 명의개서대리인에게 별도 신고할 필요가 없으므로 조항 삭제

 

 


현     행

개    정

개  정  이  유

(신설)

 

 

제16조의2(주주명부) 회사의 주주명부는 상법. 제352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 주식 등의 전자등록에 따른  반영

 

제17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

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3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좌동

 

 

② 좌동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재무제표의  승인권한을 주주총회가 가지는 경우를 제시 

 

 

 

 

 

 

 

 

 

 

 

 

 

 

제22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2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5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16조의 삭제에 따른 문구정비

 

제23조(소집시기)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연도 종료후 3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23조(소집시기)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 재무제표의 승인기관에 따라 정기주주총회의 개최시기를 달리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면서, 기존의 안을 제1안으로 제시

 

 


별지2


현     행

개    정

개  정  이  유

제57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인선임위원회(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57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법률 명칭변경에 따른 자구수정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정권한의 개정 내용 반영

 

 

 

부      칙

 

이 정관은 2019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8조의2, 제15조, 제16조 및  제22조의 개정 규정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3 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18기 보수한도 승인액 : 20억

    - 제19기 보수한도 요청액 : 20억

 

 

제 4 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18기 보수한도 승인액 : 1억원

    - 제19기 보수한도 요청액 : 1억원

 

 

 

 

 

 

 

 

 

 

 

 

 

파일 : 2019 주총_참석장 및 위임장(빈양식).xls(80.9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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